영유아 예방접종 국가지정 의원
홈으로_ 내과_ 폐기능검사
1차 검사 | 예후 및 진행정도 판단 | 근로 수행능력 측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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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호흠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일차적인 검사로써 폐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필요 | - 폐질환이 진단된 환자에서 그 질환의 중증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 - 폐질환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, 치료 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경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- 수술을 받을 환자에서 수술 후에 호흡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 |
-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측정 또는 특정작업의 결과로 호흡기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|
알고 있는 심장 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
(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)
특정 약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
최근에 복용했거나,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제가 있는 경우